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사항은 2015년 2월 제4조의3 신설을 통해 교육,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위임(지방자체단체) 및 위탁(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공연법」에 따른 안전진단기관 등은 복수의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및 요건에 따라 해당부처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도 안전관리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