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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012. 7. 1.)으로 정부 직할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으나, 현행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대상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67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