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2 발의 · 의원 외 26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서의 물품의 판매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만 가능함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없음
이에 따라 내국인 해외여행객들은 출국하는 단계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여행 기간 동안 계속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관광객들도 외국의 출발지에서 면세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2018년 7월 기준 현재 전 세계 88개국 중 73개국에서 여행객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입국단계에서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하고 있으면서 관광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중국 등의 국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세법」을 개정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은 그 규모가 출국장 보세판매장에 비해 작고 판매물품의 종류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이의 운영을 위한 특허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게 함으로써 이들에게 혜택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관장은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함(안 제176조의2제1항).
나.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 제도를 도입함(안 제196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제196조(보세판매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