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22 발의 · 의원 외 98인 ·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묻지마 살인행위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살인죄를 적용하는 해외 사례 등을 볼 때 음주사망사고 운전자를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로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의11).
현행
개정안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