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시작으로 피해자를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 납치살해 또는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특정강력범죄사건에 대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서울 지역 PC방 살인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 예상치 못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국민이 피의자의 신상 등을 알지 못할 경우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신상공개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음.
이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분명한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