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은 원자력안전정보를 처리하는 한국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설립과 그 설립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0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