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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데에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실물 부동산으로만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임. 9.13 대책을 통해 급등한 가격은 잡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을 흡수할 건강한 투자처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임.
도심 노후지역을 정비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유형 중 소규모 정비사업은 재개발 등 전면철거 사업과 달리 사업속도가 빠르고 주민 갈등도 적으나 사업규모가 작아 사업성 확보가 곤란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출자 또는 융자가 지원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금 지원을 확대하여 선도적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다양한 리츠를 활성화하여 민간 자본을 좀 더 수월하게 끌어들일 필요가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주택상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상가)을 제공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해서도 도시계정에서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