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옴부즈만이란 정부기관 및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시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고충·불만을 조사하고 해결해주는 기관 또는 사람을 의미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일부 법률에서 옴부즈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옴부즈만을 두고 있지 않으나,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관심 및 논의가 증가함에 따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애로 및 건의사항의 접수·조사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현행법에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공개의무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0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3조의2(정보공개의무)
제103조의3(원자력안전 옴부즈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