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법 청약 및 불법 전매 등 주택 공급 교란행위가 무더기 적발되고 있지만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투기가 현장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
이는 주택 공급 교란행위가 적발되어도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고 계약 취소 여부가 사업자 자율에 맡겨져 있어 실제 취소로 이어지지 않으며 매도자와 매수자 중 매도자만 처벌하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임.
이에 첫째, 불법 청약이나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한 자의 입주 자격을 박탈하고 둘째, 매도자 뿐만 아니라 매수자도 처벌하도록 하며 셋째, 불법 행위가 적발된 계약에 대해 사업자가 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며 넷째, 조치 내용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1) 누구든지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주택이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매수자의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 64조제6항 신설 및 제106조제1항제1호 신설).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5조제2항).
3)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하도록 강행규정화함(안 제65조제5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적발 사실을 사업주체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65조제6항 신설).
다. 적발 사실을 통보 받은 사업주체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한 후 그 취소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취소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5조제7항 및 제10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라. 제65조제2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6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제10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