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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시켜 승선 근무하도록 함.
그런데 승선근무의 경우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그 관리가 쉽지 않고, 많지 않은 해운회사에 나뉘어 복무하다 보니 전역 후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인하여 인권 침해가 발생하여도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연 1회 정기조사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연 2회로 늘리는 등 해운업체등 및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해운업체의 업무를 평가하여 업체에 대한 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게 하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하여금 약정 근로조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권리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 및 제23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제23조의6(이행서약서의 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