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선박교통관제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선박을 탐지하고 통신장비를 설치·운영하여 선박에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선박의 안전 운항에 중요한 사항임.
그런데 현재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 운영규정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위임되어 있고, 또한 법률 소관은 해양수산부, 선박교통관제 담당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책임과 집행기관을 일원화하고 법체계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으로 분산되어 있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을 개별법으로 통합하고 법체계를 간소화하여 책임과 집행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선박교통관제 환경 변화에 즉시 대비·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선박교통의 안전 및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선박소유자는 국가의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자기가 소유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도록 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5조).
라.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은 「해사안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함(안 제8조).
마.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은 「해사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시행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함(안 제9조).
바.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여야 함(안 제10조).
사. 해양경찰청장은 관할 관제구역에서 관제대상 선박이 따라야 할 관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 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함(안 제13조).
자. 관제업무는 선박교통관제사가 아니면 할 수 없고,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여야 함(안 제15조).
차. 선박교통관제사가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여야 함(안 제18조).
카.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및 무선중계장비 등 관제업무를 위한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21조).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700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