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이하 “높이차이제거시설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점용료 감면 대상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정되고 있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당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편의점·음식점 등)에서는 높이차이제거시설등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장애인 등이 해당 시설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높이차이제거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도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을 위한 출입편의시설의 설치 활성화를 통한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