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여 편입 후 2년 10개월간 문화창달·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업무에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하여야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술·체육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예술·체육 분야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복무를 마치는 데 필요한 봉사활동을 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들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에 준하는 실질적인 복무를 하도록 하되, 신체적인 전성기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예술·체육요원들이 젊은 나이에 복무를 하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대 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예술·체육요원들이 군부대에서 사회복무요원과 유사한 형태로 복무하면서 군에 필요한 예술·체육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되, 예술·체육요원 편입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소집 연기의 상한이 되는 연령을 50세까지로 하여 신체적인 전성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술·체육요원의 업무 분야에서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삭제함(안 제2조제1항제10호의3).
나. 예술·체육요원들이 군부대 내에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그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하며,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3조의8, 안 제33조의9).
다.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 또는 소집을 5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라.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과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소집 의무 면제 연령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고,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상향함(안 제71조 및 제7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등)
제33조의7(예술·체육요원의 편입)
제33조의8(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제33조의9(예술·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제33조의10(예술·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