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1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대법원은 타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의 한 장면을 재촬영해 그 타인과 그 타인의 배우자에게 보낸 혐의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함.
현행법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임.
그러나 타인의 신체 촬영물을 재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등의 경우에도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의 경우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동일할 뿐 아니라, 피해법익 역시 동일함.
이에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촬영물에 ‘촬영물을 재촬영한 촬영물’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성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