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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발의 · 의원 외 12인 ·
목표기금제는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사전에 정한 목표수준에 도달하면 출연금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이며, 예금보험공사를 시작으로 농협, 새마을금고에 목표기금제가 각각 도입되었음.
목표기금제를 통해 기금적립율의 상한, 하한을 설정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고, 출연금이 감면되면 조합원들이 출연금 충당을 위해 납부하는 예금자보험기금 보험료율을 낮출 수 있음. 그러나 신협에는 타 기관과 달리 목표기금제가 도입되지 않아 보험료 성격인 출연금이 타 기관에 비해 최고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기금적립액의 목표규모를 정하고 동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신용협동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을 감면하도록 하여,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 효율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0조의7).
현행
개정안
제80조의7(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