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 법령상 입학금 지원 시 신청주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대학 신입생들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학도 신입생에게 신청을 지속적으로 독려해야 하는 등 각종 행정 부담 또한 발생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학자금 지원 과정에서 ‘신청주의’를 적용하는 취지는 집행기관이 수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이나 성적 등 별도 심사가 필요한 경우 수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함임.
하지만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사업의 경우 수혜 대상이 특정되어 있으며 소득 및 성적 등 별도의 심사도 필요하지 않음.
따라서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에 한정하여 대학이 학생들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신청 부담을 해소하고 입학금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제50조의2제5항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여 소득을 심사 중임. 그러나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가 사회복지시설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대한 인용조항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학자금 지원 신청주의의 예외 단서를 마련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나.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대한 인용 조항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로 개정함(안 제50조의2제5항).
현행
개정안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