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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공동주택 소유자 등이 부동산 거래가격의 인상을 목적으로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가격 담합을 요구하는 등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제재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또한,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가격 담합 행위 등에 관한 신고 접수·처리 전담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업무를 협박·위계 또는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에 관한 신고의 접수·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중개업무 수행과 부동산 거래질서의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제47조의2 및 제48조제4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금지행위)
제36조(자격의 정지)
제47조의2(거래가격 담합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제4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