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중견기업 정책에 대한 총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없어 중견기업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한계가 있음. 또한 경쟁력이 저하된 중견기업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거나 사업재편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견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법적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전환 및 중소·벤처기업 인수에 따른 관련 절차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더불어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타 기관에 요청 또는 제공할 수 있는 자료·정보의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중견기업자의 자긍심 고취와 대국민 중견기업 인식제고를 위해 중견기업 주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중견기업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경쟁력이 저하된 중견기업이 신산업 진출 또는 사업재편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안 제17조의7 신설).
다. 중견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중견기업이 일정 요건의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할 때 피인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7년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안 제17조의8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과세정보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마. 중견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1년 중 1주간을 중견기업 주간으로 함(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
제17조의7(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제17조의8(중소·벤처기업 인수에 관한 특례)
제26조(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8조(인식개선 등)
제28조의2(중견기업 주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