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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도시문제의 해결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가 시범도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특화단지 조성, 국가전략 R&D 실증도시 등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시점에 각 지역에서 스마트시티를 원활히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민간기업 및 전문가의 사업 참여기반 마련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면적규모 제한을 삭제함(안 제3조).
나. 국가시범도시 등에 관해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되, 특례에 관하여 완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의3).
다. 민간기업법인단체 등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등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제도를 신설함(안 제9조의2).
라. 이 법에 따른 권한과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34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의2(민간부문의 제안)
제34조의2(권한·업무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