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재산은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지식기반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S&P500 기업의 시장가치 중 무형자산 비율이 1985년 32%에서 2015년 84%까지 증가함.
2016년 MIT 발표에 의하면 지식재산 보유 벤처기업은 지식재산 미보유 기업보다 35배 빨리 성장하며, 2016년 유럽지식재산청과 미국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타 산업보다 임금이 46% 높기 때문에 결국 지식재산은 기업의 성장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라 할 수 있음.
현행법상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대부분의 영역을 담당하는 핵심부처는 특허청인데, 해외 기술유출,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지식재산 보호가 주요 정책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허청’이란 명칭은 기관 전체의 업무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부적절함. 지식재산의 범주가 매우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특허만 강조됨으로써 국민 혼란을 유발하고 영업비밀ㆍ상표ㆍ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키며,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큼.
최근 해외 다수 국가들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을 ‘지식재산청’으로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임.
영국은 재무장관이 지명한 Gower(Financial Times 편집인)가 주도하여 산업계 의견을 기반으로 작성한 IP 체계 진단 보고서인 「Gower’s Review」권고에 따라 업무의 정확한 반영 및 국민 혼란 방지를 위해 2007년에 특허청(UKPO)을 지식재산청(UKIPO)으로 개칭하였음. 중국은 일찍이 1998년에 전리국을 국가지식산권국으로 개칭하여 위상을 강화하였고 2018년에는 상표, 지리적 표시 등으로 업무를 확대하여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있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도 각각 1991년, 1998년, 1997년에 각각 ‘지식재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스위스, 러시아, 싱가포르, 헝가리, 대만, 태국, 베트남 등도 이미 ‘지식재산청’이라는 기관 명칭을 사용 중임.
우리나라 특허청의 경우, 적어도 영문 명칭은 국제적 추세에 따라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한국지식재산청)」를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청이란 국문 명칭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특허ㆍ상표ㆍ디자인ㆍ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대부분의 영역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의 명칭은 되도록 그 기능이 적확하게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특허청의 명칭을 ‘지식재산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