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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행위로 인하여 구속기소 된 경우 일부 감액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 일지라도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전 까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음.
그러나, 공무원이 형사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구속 기소된 이후부터 장기간 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범죄 혐의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이에, 금고형 이상의 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구속기소 이후부터 지급된 보수 일체를 환수하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보수의 환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