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기이식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등록절차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뇌사판정서 등의 사본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정명령기간에 대하여 행정편의적으로 “일정한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정명령의 대상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장기구득기관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 등의 기증 설득 및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데, 기관의 명칭 중 “구득(求得)”이라는 표현은 물건이나 재화를 구하고 취득한다는 의미로, 인간의 소중한 장기를 기증한다는 의미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이식등록기관 등 시정명령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정명령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장기기증 및 이식의 소중한 가치를 드높이는 차원에서 장기구득기관의 명칭을 선물 또는 귀한 것을 받는다는 의미를 지닌 장기수증(受贈)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7조, 제20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53조).
현행
개정안
제8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제10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제17조(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사판정의 신청)
제20조(장기구득기관)
제31조(비밀의 유지)
제33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34조(보고·조사 등)
제35조(시정명령)
제36조(지정취소 등)
제37조(폐업 등의 신고·통보 및 자료이관)
제39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의 명칭 사용금지)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