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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 제23조제3항제5호는 복권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복권기금 또한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재원이라는 점에서 그 용도를 포괄적으로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기금 배분의 합리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복권기금의 용도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열거하면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외에 공공보건의료사업, 농가소득지원사업,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사업 등 정책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공익사업들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