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정부의 장학 사업이 초중고등학생으로까지 확대다양화됨에 따라, 학자금 지원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관련 제도 운영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하지만 초중고등학생 대상 장학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대상 등은 지원 범위를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 운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학자금 지원의 정의 및 대상 등에 초중고등학생에 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자료 제출 요청 등 장학 사업 운영 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중고등학생 대상 지원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
학자금 지원의 정의 및 대상, 범위 규정에 예외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의 내용을 포함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
나. 개인정보처리에 관련 예외 규정 신설(안 제49조의2제2항)
학자금 지원 대상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만 14세 미만인 자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다. 학사 정보 수집 및 연계 근거 마련(안 제50조의2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5항)
학자금 지원 대상 선발 등에 필요한 학사 정보 자료 제출 요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 마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
제49조의2(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