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장부기장 의무의 면제,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2천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간이과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의 기준금액은 2000년 이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어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원자재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등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조세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 포탈 등 조세범으로 처벌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00년 이후 물가상승률과 향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천800만원’에서 ‘9천600만원’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2천400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한편,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간이과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