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8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IMF 금융위기 이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대출 부실화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지난 2001년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되었음.
이후 국제금융 환경변화에 따라 은행의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바젤Ⅲ가 국내은행에 도입되었으며,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상환의무가 있는 공적자금이 자본에서 부채로 변경되어 보통주 중심의 자본규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동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할하고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수협중앙회로 이관하는 사업구조개편을 실시하였음.
사업구조개편 이후에는 예금보험공사와의 약정에 따라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전액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상환(‘17년 127억원, ‘18년 1,100억원)하고 있으나,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는 여유자금 부족으로 수협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인 어업인 지원기능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 중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에 실제 사용한 해당금액에 대하여 수협은행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고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의 상환을 조기에 완료하여 수협중앙회 본연의 어업인 지원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