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7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일부 지역 공인중개사 등이 친목회를 결성, 회원끼리만 공동중개로 매물을 공유하는 등 비친목회원을 배제하고 중개대상물 가격을 정하여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 자유로운 중개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들이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단합하여 자신들의 아파트 가격을 일정한 가격 이하로는 매도하지 않기로 하고, 지역의 중개사무소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 호가를 올리라며 압박하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무분별한 상승 및 부동산 투기 과열, 부동산거래 질서의 혼탁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저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들을 방치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대하므로 이에 대하여 규제 및 제재가 필요함.
주요내용
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중개대상물의 시세를 조작하거나 시세조작을 방조하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등록취소 및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제38조제2항제9호 및 제48조제3호).
나.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하여 가격을 담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및 제48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33조(금지행위)
제36조(자격의 정지)
제38조(등록의 취소)
제4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