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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발의 · 의원 외 9인 ·
TV 수신료는 국가기간 공영방송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준조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방송법 제67조에 의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을 맡아 전기료와 함께 통합하여 부과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TV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 역시 늘어나고 있음에도 수신료와 전기료를 통합징수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위탁기관이 수신료를 부과할 시에는 다른 부과항목과 통합하여 고지할 수 없고 별도의 고지행위를 통해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수신료 부과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6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