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양한 스마트기술과 스마트서비스를 도시 내에 접목하여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선도적인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마트도시기술은 민간 주도의 개발이 요구되는 만큼 스마트건설사업에 민간전문가들의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시범도시에서만이라도 미래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및 쏘카 등 차량대여사업의 특례를 마련하여 신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스마트기술과 스마트서비스의 개발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의 실증·확산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국가시범도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면적 및 수립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 경우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되는 등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스마트도시 건설에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서의 사업들에 특례 신설 및 예산 등의 지원을 통해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의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면적 등을 달리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고, 민간전문가를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6호 및 제35조의2 신설).
나.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사업의 실증·확산이 필요한 경우 예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다. 국가시범도시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등록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수립기준 및 면적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업시행자)
제35조의2(총괄계획가의 운영)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제42조의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42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제44조(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