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1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소셜네트워크(SNS)에서 인기를 끌던 ‘미미쿠키’가 대형마트에서 파는 쿠키와 롤케이크를 유기농 수제 제품으로 속여 되팔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는 일반적인 통신판매와는 달리 통신판매업자 신고,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청약철회 등 이 법의 규정에서 적용 예외가 되는 점을 악용한 것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기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접지역의 개념이 넓어지고 있지만 이 법의 적용 예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적용 예외를 악용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현재 이 법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는 거래’의 경우를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빈도 또는 규모 미만의 거래’의 경우로 적용 예외 범위를 보다 한정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4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