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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중요한 국가정보업무를 다루는 정보위원회 위원은 일반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과는 달리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은 후보를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 또는 개선(改選)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위원회의 활성화, 정보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추구, 교섭단체의 재량권 강화 등을 위해서 일반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과 달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 당연직 정보위원인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경우, 업무과다 등으로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국가정보기관과 업무의 감시·감독 강화를 위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개선 규정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정보위원회 위원 당연직 선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