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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비송사건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비송사건 비용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변호사 보수가 비송사건의 비용에 산입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송사건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변호사 보수에 관한 금액의 확정을 비송사건 재판과 함께 하도록 하여 변호사 보수도 이 법의 비용과 관련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및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변호사의 보수)
제25조(비용에 관한 재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