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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 취업지원, 거주지원, 교육 및 의료지원 등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상당수가 여성으로서 대부분 어린 자녀를 동반 입국하고 있는 사정이고, 남한사회의 적응과 함께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업 등을 할 경우에 어린 자녀의 보육이 큰 애로사항이 되고 있음.
또한, 장애인인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현행법에 법적 근거가 없어 사회적 약자인 이들이 겪는 물질적·정신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자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사업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과 예산 지원을 하고, 장애인인 보호대상자를 위한 재활과 치료 및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신속히 적응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영유아 보육지원)
제25조의3(장애인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