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축산농가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방형 축사 가운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건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연면적 200㎡의 요건은 2004년 축산업 등록제 통계결과에 따라 한우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75㎡인 것을 감안하여 제한한 것임.
그러나 최근 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00㎡를 초과하지 않는 소형 축사농가들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개방형 축사의 일부 동은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동일 지번 내의 전체 축사의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방형 축사로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3조(등기 요건)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446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