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농업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통계 상 농업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 또는 실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이 아닌 영업폐지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2년간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농업의 손실 산정 시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역시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