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여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부패방지 업무는 공직윤리 업무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해당 업무를 통합하여 한 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이에 공직윤리 업무의 주관 기관을 인사혁신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하여 공직윤리 업무와 부패방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3호, 제14조의5제1항,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제20조(기획·총괄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