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여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부패방지업무는 공직윤리 업무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현재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한 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이에 공직윤리 업무의 주관 기관을 인사혁신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하여 공직윤리 업무와 부패방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0호, 제85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기능)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제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