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두고 있고,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연금이 가입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 중 「민사집행법」에서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 정한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6제2항, 제43조의10).
현행
개정안
제43조의6(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제43조의10(연금등전용계좌)
제43조의10(규정의 준용)
제43조의11(노인복지주택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