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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소중견 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연쇄적인 부도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음.
동 제도는 대기업 등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2차 이하 협력사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매대금을 저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방식인데, 1차 이하 협력사의 저조한 참여로 그 실효성이 높지 않은 실정임. 2018년 8월 기준으로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실적 중 1차 이하 협력사의 운용 실적은 전체 실적의 1.2% 수준에 불과하여, 실제 2차 이하 협력사는 동 제도의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의 공제율을 현행 0.1~0.2%에서 0.1~0.3%로 상향함으로써, 상생결제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현금유동성 및 대금지급의 안정성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