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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발의 · 의원 외 10인 ·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병원사업과 혈액사업을 제외하면, 인도주의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재원을 국민 개인과 법인·단체들로부터 모금하는 회비를 통해 충당하고 있어 재원의 안정성이 높지 않고, 특히 의료사업의 경우 2017년 말 기준 누적적자가 878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인도주의 사업은 물론 적십자병원 운영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사업수행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본질적으로 영리성을 배제하고 인도주의 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인도주의 사업과 비영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는 공기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단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지방세 전부 면제가 아닌 일부감경만 하는 현행법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대한적십자사가 고유 업무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여 기관의 재정안정 도모와 적십자 사업을 위해 모금된 적십자회비와 국가 등의 지원금이 그 목적대로 인도주의 사업에 대부분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0조의3).
현행
개정안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