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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성격을 회사로 한정함에 따라 협동조합이 조합원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조서비스 등 선불식 할부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면서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이 법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이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조합원 또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제19조(자본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