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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발의 · 의원 외 9인 ·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 이후 13,0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고, 2014년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범위에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가 포함됨으로써 협동조합이 중소기업과 같은 범주에서 활동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중소기업과의 형평성도 상당부분 해소되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에게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자격에 중소기업을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2항제1호다목 및 제31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등)
제31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