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을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법 제정 당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축은행 사태와 맞물려 협동조합금융업의 부실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협동조합이 뿌리내린 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경제생태계의 핵심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으며 협동조합 경제를 지탱하는 자금공급 뿐 아니라 금융산업의 안정성과 고용창출에도 높은 기여를 해왔음.
비금융 산업 분야로 제한된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혈액과도 같은 자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기획재정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협동조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법인으로 등기된 9,547개의 협동조합 중 53.4%(5,100개)의 협동조합만이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73%(3,178개)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는 수익모델 미비와 사업운영자금 부족이 주된 이유로 조사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 조항을 삭제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함(제45조제3항 및 제80조제3항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45조(사업)
제80조(사업)
제80조의2(공제사업)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제11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