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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9월 28일 자동차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 법 개정법률이 시행되었음.
이에 따르면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는데, 고속버스와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의 보급률이 현저히 낮아 영유아의 보호자가 유아보호용 장구를 휴대하지 아니하면 승차를 거부당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법 시행 이후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 영유아의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에 대해서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유아보호용 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좌석안전띠 착용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법 적용의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각 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