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하여 수입소고기의 관세가 계속 낮아지면서 수입소고기의 시장 점유율은 급상승하고 국내산소고기의 자급율은 38%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음. 특히, 축사 없이 방목하여 키운 소를 도축하여 생산원가가 낮은 미국, 호주 등의 소고기와의 가격 경쟁력은 낮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세계적으로 고급육으로 인정받는 일본의 화우(和牛)와 같이 한우를 개량하여 뛰어난 고급육으로 세계에 수출하였을 때 한우의 경쟁력은 높아질 수 있음. 또한, 한우의 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을 구현할 경우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한우의 개량·증식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우의 개량·증식 및 우량암소의 보호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한우의 개량·증식 및 우량암소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한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종축 중 혈통·체형과 번식력이 우수한 암소를 우량암소로 선정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우량암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마. 우량암소를 통한 한우의 개량 촉진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종축의 혈통·능력·체형 등을 개체카드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한우의 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을 장려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우량암소에 정액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가 없고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 또는 수정란을 공급·주입하거나 이식하는 경우 벌칙 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