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카메라 등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그런데 카메라 촬영을 이용한 성폭력범죄를 보다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벌금형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하여 각 벌칙에서 벌금형을 징역형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