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2 발의 · 의원 외 19인 ·
최근 한 번에 최대 1000여 명의 여객을 운송하는 KTX 열차에 탑승하는 승무원이 총 3명이고 그 중 안전관리 담당자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철도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는 현행법이 “여객에게 승무(乘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여객승무원의 업무에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승무원의 증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열차 이용자에게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철도사고 발생 시 여객승무원에게 현장 이탈 금지 및 후속조치 이행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객승무원이 안전 및 질서유지 업무로부터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여객승무원의 정의를 “열차에 탑승하여 여객을 지원하고 비상시 여객을 대피시키는 등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업무 수행 중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철도사고등 발생 시 후속조치를 위한 지식과 능력을 사전에 습득할 것을 여객승무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여객승무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다목, 제20조제1항제5호의2, 제40조의2제5항 및 제78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제7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