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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외국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환경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2003년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15년이 경과하면서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학교 배정을 위한 학교통학구역을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설정하여 원도심과 분리하여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내의 학교에서는 보다 강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학교통학구역을 설정하고 별도의 외국어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을 정하도록 하여 경제자유구역에 특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단서 및 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4조의2(학생통학구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