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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발의 · 의원 외 13인 ·
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찰관의 수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인식하에 최근 개정된 경찰청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서는 경찰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규정되었음.
그런데 경찰관의 수사와 관련된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과 관련이 있고 국민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법에 경찰관의 수사직무와 관련한 제척·기피·회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강제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경찰관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의2(국제협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