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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벌칙을 적용할 때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을 비롯하여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를 심의·의결하고 있음에도, 위원회의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의 관리·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임직원이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할 경우에는 처벌하는 반면,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비밀 누설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위원회 심의·의결의 책임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과 비밀 누설죄 적용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 제73조 등).
현행
개정안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4조(벌칙)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17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